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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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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의견 수렴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5/11/07
  • 조회수662

【학칙】 개정안 의견 수렴 - 상세 내용 하단 참조

[학칙] 개정을 위한 주요 내용을 사전 공지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 기존 규정은 "시험 부정행위"에 국한되어 있어 진단서 위조, 출석 조작 등 성적 평가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가 명확히 규율되지 않음. 이에 따라 다양한 부정행위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징계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학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징계 사유를 “시험 부정행위"에서 "시험 및 출석 등 성적평가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확대하여 출석 · 과제 등 성적평가 전반의 부정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징계) ④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제65조(징계) ① 총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자 1.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자
2. 타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2. 타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3.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4. 학교의 시설, 비품을 훼손 및 공문서를 절취 한 자 4. 학교의 시설, 비품을 훼손 및 공문서를 절취 한 자
5.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5.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6. 공금을 유용한 혐의가 드러난 자 6. 공금을 유용한 혐의가 드러난 자
7. 본 대학교가 실시하는 각종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7. 본 대학교가 실시하는 시험 및 출석 등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8. 학내 통신망의 운용을 방해하거나,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등 부적절한 인터넷 게시판 활용 위반자 8. 학내 통신망의 운용을 방해하거나,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등 부적절한 인터넷 게시판 활용 위반자
9. 본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9. 본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10. 폭행을 한 자 10. 폭행을 한 자
11. 기타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을 위배하거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11. 기타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을 위배하거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5.11.13.(목) 17시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4. 제출처

교무처 교무과

5. 제출방법

이메일(juyun1126@joongbu.ac.kr) 제출

6. 문의전화

041)750-6532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