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5/11/07
- 조회수662

[학칙] 개정을 위한 주요 내용을 사전 공지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 기존 규정은 "시험 부정행위"에 국한되어 있어 진단서 위조, 출석 조작 등 성적 평가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가 명확히 규율되지 않음. 이에 따라 다양한 부정행위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징계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학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징계 사유를 “시험 부정행위"에서 "시험 및 출석 등 성적평가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확대하여 출석 · 과제 등 성적평가 전반의 부정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5조(징계) ④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65조(징계) ① 총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
| 1.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자 | 1.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자 |
| 2. 타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 2. 타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
| 3.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 3.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
| 4. 학교의 시설, 비품을 훼손 및 공문서를 절취 한 자 | 4. 학교의 시설, 비품을 훼손 및 공문서를 절취 한 자 |
| 5.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5.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 6. 공금을 유용한 혐의가 드러난 자 | 6. 공금을 유용한 혐의가 드러난 자 |
| 7. 본 대학교가 실시하는 각종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 7. 본 대학교가 실시하는 시험 및 출석 등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
| 8. 학내 통신망의 운용을 방해하거나,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등 부적절한 인터넷 게시판 활용 위반자 | 8. 학내 통신망의 운용을 방해하거나,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등 부적절한 인터넷 게시판 활용 위반자 |
| 9. 본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 9. 본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
| 10. 폭행을 한 자 | 10. 폭행을 한 자 |
| 11. 기타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을 위배하거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 11. 기타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을 위배하거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
|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
※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5.11.13.(목) 17시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4. 제출처
교무처 교무과
5. 제출방법
이메일(juyun1126@joongbu.ac.kr) 제출
6. 문의전화
041)750-6532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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