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시행세칙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입 학
- 제 3 장 수업연한, 이수과목, 학점 및 수료
-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 제 5 장 학 위 수 여
- 제 6 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 제 7 장 장학금 및 학생지도
- 제 8 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 제 9 장 보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중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본교의 일반대학원, 휴먼텍대학원, 교육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대학원을 둔다.
- “중부대학교 대학원”(이하“본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말한다.
- “중부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하“일반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 “중부대학교 특수대학원”(이하“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휴먼텍대학원, 교육대학원을 말한다.
제3조(학위과정)
- 일반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두며, 특수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을 둔다.
- 일반대학원에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통합한 석․박사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각 대학원에 학과간 협동과정과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 각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각 대학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에 대한 사항은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조(각 대학원별 입학정원)
- 각 대학원에 두는 학과(전공)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
- 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과정의 정원으로 한다.
제 2 장 입 학
제5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
석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교육대학원의 입학자격은 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직 교직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사자격증 발급이 안되는 전공은 예외로 한다.
-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입학지원절차)
각 대학원 입학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전형)
-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 대학원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은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 입학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0조(입학의 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6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제13조의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1조(편입학)
-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 편입학한 학생의 학기와 학점의 인정은 학과 학과장의 신청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학점인정은 본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
제2항에 해당한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점인정원
- 편입전 재학한 대학원의 성적 증명서
- 편입학자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2개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재입학)
- 각 대학원 학생으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는 자퇴 및 제적된 다음 학기로부터 8학기 이내에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기간은 제외된다.
- 재입학한 자의 자퇴 및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등록)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소정의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14조(외국인 학생)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은 정원 외 학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3 장 수업연한, 이수과목, 학점 및 수료
제15조(학년도·학기)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매 학년도는 2학기 이상으로 하며, 각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하기 및 동기방학 중에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 집중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의2(수업일수)
-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으로 한다.
- 매 학년도는 2학기 이상으로 하며, 각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교과별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2항에 따른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교과의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3(수업방법)
- 일반대학원의 수업은 주말을 포함하는 주간 및 야간에 모두 수업할 수 있으며,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 및 주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원 수업은 계절수업, 집중수업, 통신 등에 의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일반대학원은 외국인 학생에 대해 집중이수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4(휴업일)
-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일요일 및 국정 공휴일
- 하기방학
- 동기방학
- 개교기념일(10월 17일)
-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휴업일 이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수업연한)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 각 대학원 석사과정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
각 학위과정에서 다음 각 호 전부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수업연한을 각각 6월 단축할 수 있다.
-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고, 총 취득학점 평균점수가 98점 이상인 자
- 재학기간중에 졸업논문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지에 게재한 자
-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해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제17조(재학연한)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연한은 10년(20학기)으로 한다.
- 각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연한은 7년(14학기)으로 한다.
- 통합과정의 재학연한은 15년(30학기)으로 한다.
- 입대휴학 및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교과과정)
-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교과과정 및 학점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과정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교과목은 1학기간 30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이수과목)
각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학과 및 전공별로 정하며, 이수과목의 선택은 해당학과 및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특수연구 보고서)
각 대학원 학생에게는 매 학기말 특수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이수학점)
-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이 재학중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 통합과정의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할 학점은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 학기당 취득학점은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매 학기 10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은 13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각 대학원장은 하위과정과 전공이 다른 자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①, ②항에서 정하는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 석사학위과정 중 직전학기 평균점수가 98점 이상인자는 매학기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과정 중 직전학기 평균점수가 98점 이상인자는 매학기 15학점 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22조(학점인정 및 학점교환)
-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과목으로서 본 대학원의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대하여서는 사정을 거쳐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까지,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교내‧외의 타 대학원 또는 학과간 공동강좌 및 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은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는 9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본교 학사과정자로서 대학원 교과목 수강자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시 6학점까지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항과 제3항의 학점인정으로 인하여 수업연한이 단축되지 않는다.
제23조(성적인정)
과목당 학점의 인정은 강의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그 성적이 2.0(C,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수료에 필요한 성적은 평점평균 3.0(B,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성적등급)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 A+ | A | B+ | B | C+ | C | F |
---|---|---|---|---|---|---|---|
점 수 | 100~95 | 94~90 | 89~85 | 84~80 | 79~75 | 74~70 | 69이하 |
평 점 | 4.5 | 4.0 | 3.5 | 3.0 | 2.5 | 2.0 | 0 |
제25조(과정수료)
- 수료라 함은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이 경과되고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것을 말하며, 각 과정의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서식 제2호에 의한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60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박사학위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 석사수료자가 (대체)수강희망원을 제출하여 재학생으로 학적변동 후 추가학점을 이수할 경우, 학점졸업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석사수료자의 (대체)수강희망원이 접수되면 재학생으로 학적을 변경하고 재(복)학생과 동일한 등록절차에 따른다.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제26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7조(휴학과 복학)
- 휴학은 입대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으로 구분한다.
- 입대휴학은 입영일로부터 전역할 때까지로 한다.
- 일반휴학은 질병 및 가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휴학기간은 연속하여 4학기 초과 및 재학 중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의 경우에는 4학기 이내로 한다.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 복학수속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전과)
- 학과(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차 개시 전 동일대학원 내에서 “전과 신청”을 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수속을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29조(퇴학)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학 위 수 여
제30조(학위의 구분 및 종별)
-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일반대학원 : 학술석사학위, 학술박사학위
- 특수대학원 : 전문석사학위
- 명예박사학위 : 학술학위에 준함
-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논문제출 자격시험)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하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학위청구논문제출 및 심사)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 포함)
-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논문 제출기한은 각 학위과정 재학연한 이내에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구술시험은 석사학위과정은 각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박사 학위과정은 5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학위수여)
본 대학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및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서식 제1-1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며,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논문에 갈음하여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취득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자가 석사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기타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단, 논문이 학위수여 이전에 공표되었거나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명예박사학위)
-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발전에 특별히 공헌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의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별표 3과 같으며 학위를 받는 사람의 공헌 또는 공적의 내용에 의하여 구분한다.
-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서식 제1-5호에 의하여 수여한다.
제36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대필, 표절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가 그 영예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6 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37조(공개강좌)
각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서식 제4호 의하여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8조(연구과정)
- 각 대학원이 개설하는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이 정원 외 학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연구과정의 입학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연구과정은 각 대학원 모집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연구과정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 연구과정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서식 제3호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7 장 장학금 및 학생지도
제39조(장학금)
본 대학원 학생으로 학력이 특히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0조(학생의무 및 징계)
- 학생은 본 대학원의 학칙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 8 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41조(직제)
- 본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각 학과(전공)에 학과장(전공주임)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원을 둘 수 있다.
- 본 대학원에는 각 학과마다 1명의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그 전공분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학생의 이수과목 지정 및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 각 학과에는 개별학생의 학사지도, 연구지도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지도교수를 둔다.
- 일반대학원 내에 외국인 학생 관리를 위해 국제학부를 두며, 국제학부에는 학부장과 주임교수를 둔다.
제42조(대학원위원회)
- 대학원에는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한다.
제43조(임기)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대표성을 가지고 임명된 위원(의원)은 대표성을 상실함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제4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본 대학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생의 입학, 학위과정의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 학과와 전공의 설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교과과정 및 수업에 관한 사항
-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본 대학원에 관한 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 장학금,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5조(소집 및 의결)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과 관례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47조(학ㆍ군 제휴 입학)
특수대학원의 군 간부 위탁교육에 관한 학·군 제휴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에 의한 사항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 교육부에서 추천 받은 군위탁생은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의 10% 범위이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하며, 범위를 초과하여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인원을 정원내로 선발하여야 한다.
- 등록금은 반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점의 인정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군내 교육기관(국방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동일 및 유사교과목에 한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협약서 제5조 제1항)
- 군 위탁생이 근무지 변경시 소속대학원의 승인하에 협약제휴에 참여한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2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협약서 제5조 제2항)
- 학위논문작성을 위한 자격시험(종합시험)은 대학원 학칙 제31조, 제3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협약서 제6조 제1항)
-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는 대학원의 학칙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거나 논문을 미작성할 시에는 추가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주제는 소속학과의 전공과 관련하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협약서 제6조 제2항)
- 대학원은 필요시 군내 전문가를 논문 지도교수로 위촉하여 공동으로 지도하게 할 수 있다.(협약서 제6조 제3항)
- 본조(제47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학칙과 협약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