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뷰티케어전공
- 작성일시2023/02/07
- 조회수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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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수업 운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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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운영 기준 : 전체 강좌 대면 수업 단, 원격 수업 해당 없음(교수학습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사전 녹화된 강좌)
※ 코로나 재유행 시 업무 연속성 계획(BCP) 기준 적용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과목의 경우 수업 운영 방법을 전환(대면/비대면)하여 허가
할 수 있음【승인부서 : 학부행정실(전공), 학생성장교양학부(교양)】
시험 및 평가 방법
가. 시험 : 대면시험(중간 및 기말고사)
나. 평가 : 시험과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준수
상대평가 |
제한적 절대평가 |
(A+~A : 30% 이내, B+~B : 40% 이내, C+~F : 30% 이상) |
A+~A : 50%이내, B+~F : 50%이상 |
제한적 절대평가 및 순수 절대평가 교과목 이외 모든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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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교과목 보건계열 임상실습 교과목 4학년 전공 및 교직 교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 평생교육사교과목 등 사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격증 관련 교과목 교무처장이 인정하는 PBL, BL, FL 및 전공/교양 원어교과목 순수 실험 실습교과목 |
순수 절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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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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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톤디자인 교과목 평생교육사교과목중 평생교육실습교과목 보육교사 교과목중 보육실습교과목 및 학교현장실습2 교과목 외국인 학생 성적평가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의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
구 분 |
교/강사 |
재학생 |
코로나 확진 신고 (공통사항) |
? 소속전공(학부)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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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코로나19-중부대학교 코로나19 확진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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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운영 및 수강 |
? 전자출결에서 휴/보강 신청 ※ 보강 주차 및 15주차 이내 수업 보강 진행(대면) |
? 공결 신청 |
코로나 확진 시 후속 조치
■ 2023-1학기 보강기간 안내 : 2023.06.08.(목)~06.14(수), 보강주(15주차)
국경일 |
지정 보강일 |
비 고 |
5월 5일(금)/어린이날 |
6월09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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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화)/현충일 |
6월13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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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보강 기간 : 6월8일(목), 6월12일(월), 6월14일(수) ※ 공무 및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강은 자율보강 기간 및 학기 중 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함. |
■ 공결기준 및 구비서류
인정사유 |
출석 인정 기간 |
구비 서류 |
백신공결 |
•2일(접종일 포함) |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접종증명 문자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감염확진자 |
•격리기간 : 7일 |
•격리통지서,의사소견서 중 일자가 명시된 서류,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제출 |
유증상자 및 밀접접촉자 |
•신속항원검사 : 1일 |
•병원진단 신속항원검사 근거서류,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
? 공결 신청
백신접종, 밀접접촉자, 유증상자 |
코로나 감염확진자 |
재학생→담당교수 구비서류 제출 교과목별 담당교수 출석인정 |
재학생→소속학과 구비서류 제출→소속학과 협조전 발송→교무과 공결 승인→담당교수 출석인정 |
※ 일반교과목에 대해 출석이 인정되며, 원격 수업은 정상적으로 수강해야 함.
4. 업무 연속성 계획(BCP) : 수업 운영 기준
가. 캠퍼스별 확진자 수 기준
대응단계 |
주간 확진자 수 비율 |
학사(수업) 운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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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5% 미만 |
? 대면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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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5~1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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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10% 이상 |
? 전체 교과목 비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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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 대면시험 ? 교강사의 코로나 확진 시 비대면(줌) 강의 허용(격리기간) ※ 녹화강의 불허 ? 대면 및 비대면 수업 승인 : 전공은 학부행정실, 교양은 학생성장교양학부 |
나. 교과목별 확진자에 따른 수업 운영 기준
※ 수업방법 결정은 교과목별 기준보다 BCP 비상 대응 단계 조치가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
수강인원 확진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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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만 |
10%~20%미만 |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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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운영 방법 |
BCP 재학인원 기준 1단계 적용 |
1개 주차 비대면 진행 후 대면강의 전환 |
2개 주차 비대면 진행 후 대면강의 전환 |
5. 수업방법(대면 또는 비대면) 전환 및 기타사항
가. 학생 다수의견을 존중하여 수업 방법을 전환해야 하며, 수업계획서에 주차별
수업 방법을 사전에 고지해야 함.
나. 확진자 및 유증상자, 밀접접촉자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함.
【방안】
?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과하고, 추후 피드백하여 지도
? 결손 주차에 해당하는 수업 보충 자료 제공
? 줌 또는 하이브리드 수업 참여 등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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