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유아특수교육과
- 작성일시2024/03/15
- 조회수182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철회 신청 및 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8조(수강취소)
2. 수강철회 기간(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포함)
: 2024.03.25.(월) 10:00 ~ 2024.03.26.(화) 18:00 [학과 MT로 인하여 기간 조정]
3. 신청방법
: 홈페이지(로그인)→종합정보서비스→신청정보→수강철회신청→입력후저장→출력
4. 제출처: 제4학부행정실 (인농관 310호)
5. 제출방법: 직접 제출
6. 유의사항
가.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은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유지해야함.
※ 수강신청 최소학점:전 학년12학점(단, 8학기 이상 이수자는6학점)
나. 철회 신청 후 다른 교과목 대체수강 및 철회 신청한 교과목에 대한 복원 불허
다. 철회 후 수강신청 학점이 변동되어도 등록금은 변동되지 않음.
라. 수강철회 신청 과목에 대한 유선통화 확인 진행 시 통화불통 등의 사유로 미확인될 경우 철회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마. 수강철회 신청서 미제출 시 수강철회는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