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감면
학습비 감면은 기간내 감면신청자에 한하여 감면서류 확인 후 계좌로 반환됩니다.
학기별 감면서류 제출 및 환불 기간
구분/학기 | 1학기 | 하계학기 | 2학기 | 동계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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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제출 | 3월 첫째주 ~ 3월 둘째주 | 7월 첫째주 ~ 7월 둘째주 | 9월 첫째주 ~ 9월 둘째주 | 1월 첫째주 ~ 1월 둘째주 |
환불 | 4월 | 8월 | 10월 | 2월 |
감면신청방법(감면대상자에 한함)
신청기간
개강 후 공지사항에 게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감면신청서, 해당 증빙서류 제출
- 팩스 신청 : 감면신청서, 해당 증빙서류 제출
* 감면신청서는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서식)]에 비치되어 있음
제출서류
해당되는 감면항목의 증빙서류 제출(감면항목 참고)
감면금액 지급기간
감면금액은 감면신청기간 이후 신청 계좌로 입금됨
유의사항
- 수강료 입금시에는 반드시 해당과목의 학습비 전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 학습비 감면은 기간내 감면신청자에 한하여 감면서류 확인 후 계좌로 반환됩니다.
- 증빙서류는 매학기 단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 제출자도 제출해야함, 중복할인 불가)
- 학기별 수강신청 기간 이후에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 감면서류는 해당 기간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감면신청서는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서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학습비 감면혜택
면대상 | 감면율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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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교직원 본인 및 재학생 | 30% | 재직증명서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중부대학교 교직원 가족 | 10% | 재직증명서 (가족인 겨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 담당부서
- 평생교육원
- 연락처
- 031-8075-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