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링(JB교육지원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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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제도 운영의 목적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멘토를 선발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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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의 역할
수강신청, 강의실 및 교사 이동, 기숙사 및 일상생활 도움, 강의 대필 등 1대 1 혹은 1대 다수로 멘토의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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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신청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소속 학과에 도우미 지원 선발협조 공문 발송 추천 및 최종 선발자의 JB교육지원인력으로 활동
멘토 활동 메뉴얼
멘토의 주요 활동
구분 | 활동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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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행정실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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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
강의대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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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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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대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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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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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
이동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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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식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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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의 기타 활동
- 학기별 JB교육지원인력 활동보고서(시간 및 장소 기입) 의무 제출
- JB교육지원인력교육 의무 참여(성희롱 및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 장애학생과 관련한 사고는 경미한 경우라도 발생 시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연락
- 장애학생의 학습, 이동,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벌칙 조항 JB교육지원인력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있는 경우 JB교육지원인력 자격 발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