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란
-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창업 준비활동 또는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학점으로 대체 인정하는제도를 말함
- 창업 대체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교육센터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과 사후 학점인정심사를 득해야 함
- 창업교과목이란 : 강좌명에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 지식재산권, 특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강좌로서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강좌로 지정된 강좌
창업대체학점( 과목명 : ‘창업실습 1․2․3’ ) 인정 기준
활동구분
- 학기 또는 방학 중에 실시
- 창업 동아리활동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
신청자격
- 전임교원을 창업동아리 지도교수로 등록해야함
-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한자
활동요건
- 창업동아리 활동 15주 이상 참여/주당 8시간(총120시간)
- 창업동아리 지도교수의 학기별 5회 이상 지도를 받아아함
- 본교 2인이상 10명이하 학생이 등록하여 활동한 경우
- 창업활동의 구체적 결과물 제출
인정학점
- 1회(1개학기) 2학점이내
- 졸업전 최대 2회 6학점까지 취득 가능
인정이수구분
교양선택(교과목명 : 창업실습)
인정학점성적
P(평가점수 60점이상)/F
창업대체학점 인정 신청 학점 취득 절차
- 창업대체학점 인정(계획서) 신청서 제출 창업동아리 창업동아리지도교수
- 접수 창업교육센터
- 심의/평가 창업교육센터 운영위원회
- 신청서 최종 접수 교무과
- 수강신청 교무과
- 창업실습활동 창업동아리 창업동아리지도교수
- 창업대체학점 인정신청서 (결과보고서) 제출 창업동아리 창업동아리지도교수
- 접수 창업교육센터
- 심의/평가 창업교육센터 운영위원회
- 학점인정 결과 통보 창업교육센터
- 승인 교무과
- 학점부여 교무과
기타사항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