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조(명칭)
- 본 연수원은 중부대학교 부설 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 본 연수원은 중부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기능)
- 본 연수원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교원 및 예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을 연수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연수 및 원격교육연수를 수행한다.
- 연수원은 교육의 제반 문제에 관한 교원연수, 교원정책, 기타 교육 및 연수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 연수원은 타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 공동연수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편성)
본 연수원에서는 교육이론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원의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각종 일 반연수과정, 직무연수과정 및 특별연수과정과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자격부여 연수과정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제2장 연수기간 및 시기
제5조(연수기간 및 시간)
- 자격연수과정의 경우, [별표1]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에 따른다
- 직무연수의 연수기간과 연수시간은 연수위탁기관의 요청 또는 연수내용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 집합교육연수의 경우 연수원의 1일 연수 시간은 최대 8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0.12.24.)
- 이외의 연수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2.24.)
제6조(휴업일)
공휴일에는 수업을 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과정별 연수인원)
- 집합교육연수의 경우 각 과정별 분반 기준인원은 40명으로 하되 과정의 특 성에 따라 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원격교육연수의 경우, 각 과정별 기준인원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2.24.)
- 특별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연수기간)
- 연수원의 연수운영기간은 당해 학년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12.24.)
- 자격연수과정은 동계 및 하계방학에, 그 밖에 과정은 적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수원의 사정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 원격교육연수의 경우 연중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연수과정 및 수료기준
제9조(등록시기 및 입원시기)
연수원의 각 과정별로 등록시기 및 입원시기는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10조(등록)
연수대상자로 선발된 교원은 연수원장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수기간)
삭제(2020.12.24.)
제12조(연수과정)
- 연수원의 자격연수과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별표2의 각 과정별 연수과정에 준하여 운영한다.
- 직무연수과정 및 기타 연수과정은 연수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이수증서)
연수원의 소정과정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 이수증을 수여한다.
제14조(연수성적)
- 연수원의 연수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하여 평점한다.
-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연수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공결기준)
연수생의 공결은 다음과 같다
- 공가·특별휴가(입양제외)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20%까지 인정할 수 있다
- 병가 결석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10%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수료기준)
연수원의 과정별 수료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격연수과정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체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수료자로 한다. 이수시간이 총 연수과정 시간의 90% 미만인 사람은 낙제로 하되, 연수과정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2.24.)
- 직무연수과정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체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수료자로 한다. 다만, 한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거나 출석 시간이 총 이수시간의 80% 미만인 사람은 낙제로 한다
- 기타 연수과정은 연수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연수원의 조직 및 운영
제17조(연수원의 조직)
- 연수원에는 원장, 부원장, 직원 등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은 사범학부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연수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 연수의 운영을 위하여 교과교육팀, 혁신교육연구팀, 문화·인권·진로 교육연구팀, 교육일반 및 정책 연구팀, 연수운영지원팀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2.24.)
-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따로 둘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
연수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운영위원과 간사 1명(직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당연직 위원장인 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24.)
제19조(위원장과 임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
연수원장이 심의 요청한 연수성적 처리 등에 관한 연수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연수원 규칙의 개폐 및 연수원 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장 상 벌
제22조(표창)
원장은 연수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연수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표창할만한 자에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징계)
- 원장은 수강 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는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내용을 밝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퇴학처분)
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연수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때
-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할 때
-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때
-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때
-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 연수자가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때
- 질병 및 연수자의 기타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제24조(위탁연수)
연수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의 일부를 교내 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기타)
이 규정에 이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부대학교 제반 규정을 준용하여 연수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구분 |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준교사(특수학교 실 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문 상담교사(1급), 사서교사(1급), 보건교사(1급), 영양교사(1급), 수석교사, 교감 및 원감 | 교장 및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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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5일 이상 | 25일 이상 |
이수시간 | 90시간 이상 | 180시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