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침
제 1장 학 생
제1조(권리와 의무)
1. 학생은 학교의 교육 및 지도방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학생은 품위를 유지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3. 학생은 학회의 각종 안건에 대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4. 학생은 학회의 각종 계획, 재정 및 그 밖의 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알권리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다.
5. 학생은 학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6.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학회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및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장 학회장과 학회임원
제1조(학회장)
1. 학회는 1인의 학회장을 두며 학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그에 상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 학회장은 사회복지학전공의 학생들의 전체투표로 선출된다.
제1조2(부학회장)
1. 부학회장은 학회장과 같이 투표로 선출되며 학회장의 업무를 같이 수행한다.
2. 학회장이 궐위시 학회장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학과업무를 총괄한다.
제1조3(학회장의 업무)
1. 학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업무를 총괄한다.
2. 학회장은 대의원, 총무를 지정하여 각 1인씩 둘 수 있다.
3. 학회장은 부서 임명권을 가진다. 필요시 추가적인 부서 설립이 가능하다.
제2조(학회임원)
1. 사회복지학전공 학회임원은 총무, 대의원, 봉사단장, 홍보단장, 학년 과대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 학생 8명을 선출한다.
제2조1(총무)
1. 학회비에 관련한 서류(영수증, 견적서 등)를 관리 및 매 학기에 진행하는 사회복지학전공 총회시 예산보고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2(대의원)
1. 예산 및 사회복지학전공 학과활동 등 학회감사 역할을 수행한다.
제2조3(봉사단장)
1. 봉사부단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 활동 연계 및 학과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4(홍보단장)
1. 홍보단원을 선출 및 홍보단을 조직할 권리를 가지며 학회활동 및 학과 홍보 역할을 수행한다.
제2조5(학년 과대표)
1. 각 학년별 투표로 학년 과대표를 선출하며 학과정보 및 학회 업무요청 사항을 소속 되어있는 학년의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학회임원의 임기는 당선된 후 2학기 종강총회까지 한다.
제 3장 선 거
제1조(선거원칙)
1. 학회임원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대면으로 선거가 불가능 할 시 학회장이 판단하여 진행한다.)
제2조(선거일)
2. 학회임원 선거는 종강총회에 선거일로 지정한다.(단 대면으로 선거가 불가능 할 시 학회장이 판단하여 진행한다.)
제3조(선거 방법)
1. 사회복지학전공 학생들의 과반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학회임원으로 선출한다.
2. 2인 이상의 입후보자가 출마한 경우 최다 득표자를 학회임원으로 선출한다.
제4조(학회장 후보 요건)
1. 4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이수 예정자 포함)
2. 교수님의 추천을 받은 자
3. 학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5조(학회장 입후보)
1. 학회장 입후보자 및 학회임원들은 선거일 일주일 전 출마의사를 학회장에게 공시한다.
2. 학회장 입후보자는 팀을 꾸려 출마할 수 있다.
제 4장 예 산
제1조(학회비)
1. 학회비 관리 계좌는 총무 및 학회장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한다.
2. 학회비는 학회의 목적과 행사의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3. 학회비는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회비를 내지 않은 사회복지학전공 학생이 학과행사에 참여할 경우 행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4. 학회비 사용 시 총회를 개최하여 사용한 내역을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학생들에게 보고한다.
제 5장 보 칙
제1조(기타)
1. 운영지침에 나와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장이 건의하여 임원회의를 통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운영지침에 추가한다.
부 칙
2. 이 운영지침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