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자격 요건
2급 자격 요건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등급별로 해당하는 학력 𐤟 경력 요건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등급 | 학력/경력 요건 | 교육과정 이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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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문화예술교육사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 제외)을 이수한 사람 |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