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 과정
개정 교육 과정
2급 교육과정 : 15과목 40학점 600시간 (예술전문성 영역 포함)
2급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이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단, ①번에 열거된 학교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의 경우 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 제외
교과영역 | 교과목 | 최저 이수 시간 또는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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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무역량 | 1) 문화예술교육 개론 | 30시간 (2학점) |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 90시간 (6학점) | |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 30시간 (2학점) | |
나. 예술전문성 |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 전공자(문화예술 관련 대학졸업생)의 경우, ‘예술전문성 영역 제외’ |
450시간 (30학점) |
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제3조 관련)
분야 |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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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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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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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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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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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애니메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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