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교육과정
2급 교육과정 : 9과목 18학점 270시간 (예술전문성 영역 제외)
구 교육과정 종료, 2021년 3월까지 신교육과정의 대체 교과목으로 인정 가능
2급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이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단, ①번에 열거된 학교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의 경우 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 제외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또는 학점
교과영역 |
교과목 |
최저 이수 시간 또는 학점 |
가. 교수역량 |
1)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평가 (선택 2과목) |
4학점 (60시간) |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 (선택 5과목) |
10학점 (150시간) |
나. 직무소양 |
1)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문화행사기획 (선택 1과목) |
2학점 (30시간) |
2) 커뮤니케이션기법, 예술교육 상담 (선택 1과목) |
2학점 (30시간) |
다. 예술전문성 |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 (10과목 이상) |
30학점 (450시간) |
교수역량1 영역의 경우, 아래의 과목을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
구분, 법정 교과목, 동일 교과목
구분 |
법정 교과목 |
동일 교과목 |
교수역량 1 |
교육학개론 |
교육학 원론/총론/이해/입문/연구 |
교육심리 |
교육심리학 |
교육평가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과정 및 평가 |
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분야, 교과목
분야 |
교과목 |
사진 |
- 사진 교육론
- 사진교수학습방법 (유아, 초등, 중등, 일반)
- 사진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사진 교수법
- 사진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사진 교수법
- 사진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 사진 교육교재 𐤟 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해, 기획 𐤟 제작 및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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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애니메이션 |
- 만화 𐤟 애니메이션 교육론
- 만화 𐤟 애니메이션 교수학습방법 (유아, 초등, 중등, 일반)
- 만화 𐤟 애니메이션 감상 및 비평
- 창의적 방법을 통한 만화 𐤟 애니메이션 교수법
- 만화 𐤟 애니메이션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 만화 𐤟 애니메이션 교육교재 𐤟 교구 개발 및 활용
-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이해
- 기획 𐤟 제작 및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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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
- 연극 교육론
- 연극 교수학습방법 (유아, 초등, 중등, 일반)
- 연극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연극 교수법
- 연극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 연극 교육교재 𐤟 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해, 기획 𐤟 제작 및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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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
- 영화 교육론
- 영화 교수학습방법 (유아, 초등, 중등, 일반)
- 영화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영화 교수법
- 영화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 영화 교육교재 𐤟 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해, 기획 𐤟 제작 및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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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
- 음악 교육론
- 음악 교수학습방법 (유아, 초등, 중등, 일반)
- 음악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음악 교수법
- 음악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 음악 교육교재 𐤟 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해, 기획 𐤟 제작 및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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