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일학습병행이란?
사업주가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업 내의 숙달된 전문가(기업현장교사)가 해당 학습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인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인 “사업장외교육훈련(Off-JT)”을 함께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 또는 학력 등을 인정받도록 하는 일터 중심의 교육훈련입니다.
사업 참여 시 기대 효과
학습기업 | 학습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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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의 목적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체계적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학습근로자의 역량평가 및 자격 인정을 통해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학습병행법 제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2020.8.28.시행)
- 제21조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와 2년 이내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2020.8.28.시행)
- 제24조 사업주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제25조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정 보건상 필요한 조치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일학습병행법 시행 기대효과
학습기업 | 학습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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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자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 구축 지원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훈련비 등 안정적 지원 | 학습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과 학습권 보호 외부평가 합격 시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