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일학습병행 운영절차
- 01. 학습기업 지정 및 약정체결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지부지사
- 02. 훈련준비 한국기술대학교, 기업자체
- 03. 훈련과정 개발 개발 기업 중부대학교, 공단과정개발센터지원
- 04. 훈련과정 인정 공단본부
- 05. 훈련실시 off-jt-중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ojt-기업내부
- 학습기업 지정 및 사업관리 중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공단지부지사
- 06. 훈련평가 기업, 중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공단
- 07. 자격(학력)부여 고동노동부, 교육부
- 08. 훈련종료 해당기업의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01학습기업 지정 및 약정체결 |
|
---|---|
02훈련 준비 |
|
03훈련과정 개발 |
|
04훈련과정 인정 |
|
05훈련 실시 |
|
06훈련 평가 |
|
07자격(학위) 취득 |
|
08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