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참여안내
참여자격
학습기업 | 학습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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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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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준비생,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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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량기업의 경우 심사 시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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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량기업 판단 기준 ]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HRD-Net 조회기준), 신용등급 B이상인 기업 2. 청년친화강소기업, 월드클래스300기업, Best HRD기업 → 상기 우량기업 판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우량기업으로 인정. 단, 학습기업 최소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3. 훈련직종이 요양보호(요양보호L2, 요양보호사L3)인 기업은 상기 우량기업 판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우량기업으로 불인정(일학습병행 참여는 가능) [ 우량기업 심사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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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학습병행 참여가 제한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전반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중 신청시점에 행정처분 효력기간인 경우
- 이전에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였으나, 공단과 사업참여 약정 해지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훈련 직무가 장기간 숙달을 통한 역량 향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무일 경우
- 학습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훈련유형(산업형)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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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훈련센터형 재직자 | 자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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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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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직무
-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 NCS 24개 대분류 현황(NCS 홈페이지(www.ncs.go.kr ) 참조
- 01 사업관리
- 02 경영.회계.사무
- 03 금융.보험
- 04 교육·자연·사회과학
-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06 보건·의료
- 07 사회복지·종교
-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09 운전·운송
- 10 영업판매
- 11 경비·청소
-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13 음식서비스
- 14 건설
- 15 기계
- 16 재료
- 17 화학·바이오
- 18 섬유·의복
- 19 전기·전자
- 20 정보통신
- 21 식품가공
- 22 인쇄·목재·가구·공예
- 23 환경·에너지·안전
- 24 농림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