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 1소득세법 제34조의 적용을 받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2세액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
- 3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개인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적용(세액공제)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 금액 산출
총 급여액 구간 |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 |
---|---|---|
500만원 이하 | 70%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40%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5%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5%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2%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개인 사업자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적용(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중 선택)
-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산출
과세표준 | 세율 | 근로소득공제 산출 세액 |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8% |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
법인기부(법인 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과세표준 | 세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 |
---|---|---|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
200억원 초과 | 22% |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