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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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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교육과정] 평생교육사란 무엇이며,신청기간과 취득조건을 알려주세요.
    A

    일정규모 이상의 평생교육 시설이나 기관에서 평생교육과정의 편성·진행과 교육과정의 분석, 평가 등-평생교육 활동의 기획·분석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2학년 학기 말 공지기간에 평생교육사이수신청을 하고 졸업이전까지 본교 교양선택과목으로 개설된 아래 평생교육사과정의 필수과목 7과목(14학점)과 선택과목 3과목(6학점)총 20학점과 평생교육실습을 이수하고, 이수과목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취득한 경우 자격증취득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정보 - 구분, 과목명(교육부 규정), 학점

    구분

    과목명(교육부 규정)

    학점

    필수과목
    (7과목)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각 2학점
    (총14학점)
    선택과목
    (3과목 택)
    노인교육론,여성교육론, 기업교육론, 장애인교육론 외 각 2학점
    (총6학점)
    실습 평생교육실습(방학 중) 각 2학점 (총6학점)
  • Q [교직] 교직과정 신청기간 및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기간은 2학년 1학기 개강 후 10일내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과 게시판에 공지된 기간에 교직설치 승인학과에서 2학년에 진급하는 학생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중 인,적성 및 성적을 고려하여 각 학과별 교육부 승인인원 범위 내에서 3학년 학기 초 선발된 자만이 교직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Q [교직] 교직과정 이수시 이수 학점과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A

    사범계학과에서 타 사범계학과로의 복수전공 신청은 3학년 1학기(3월) 접수하며, 복수전공학과 년도별 입학정원의 100%이내 학생만 복수전공이 가능합니다.

     복수전공신청은 단 1회이므로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이수학점은 학사정보→학사안내→수업안내→각 학부별 졸업이수학점→전공심화과정 및 복수(부)전공 이수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복수(부)전공/전과] 사범계학과 소속학생의 교원자격증 취득조건 및 다른 사범계 복수전공 신청이 궁금합니다.
    A

    사범계학과에서 타 사범계학과로의 복수전공 신청은 3학년 1학기(3월) 접수하며, 복수전공학과 년도별 입학정원의 100%이내 학생만 복수전공이 가능합니다. 

    복수전공신청은 단 1회이므로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이수학점은 학사정보→학사안내→수업안내→각 학부별 졸업이수학점→전공심화과정 및 복수(부)전공 이수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학적변동] 자퇴(제적)을 하였는데,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A

    학생이 자퇴 또는 제적을 되어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다면, 재입학 제도를 통해 다시 학교에 재학 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은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로서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이며, 자퇴(제적) 전 이수한 학점, 이수한 학기 등 학생의 재학 당시 학적을 모두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Q [학적변동] 재입학 시기는 언제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재입학은 본교 학칙에 따라 정원에 여석이 있을때에 재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 시기는 매학기 방학 중에 실시되며, 매년 1월경, 7월경 2회 실시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에 사전 공지되고 있습니다.

    재입학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입학원작성(학생)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승인(학과) →재입학원제출(수업과) →처리

  • Q [학적변동] 자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퇴는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퇴학하는 것을 말하며,

     자퇴 절차는 자퇴원 작성 →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 날인 → 도서대출(도서관) 확인 및 학자금대출(학생과)확인 날인 → 자퇴원 제출(학생종합지원센타)을 하면 됩니다. 

    자퇴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퇴원 1부, 본인?보호자(부모)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 등, 보호자(부모실명으로 된 것) 통장 사본 1부(등록금 환불시)

  • Q [수강신청] 계절학기 신청시기와 성적평가방법, 수강료는 어떻게 되나요?
    A

    계절학기는 하계(5월-7월), 동계(10월-12월) 두 번 실시됩니다.

    시기별 개설과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절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단 4학년은 9학점 신청가능)

    수강료는 학점당 70,000원이며, 성적은 절대평가로 평가됩니다.

  • Q [수강신청] 수강신청 철회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이하일 경우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본교 홈페이지 재학생 로그인 후 신청정보의 수강신청철회를 클릭 한 후 철회 과목을 입력, 저장하고 출력하여 해당 교과목 교수님의 확인(서명)을 받으신 후 철회기간 내 단대교학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시험/성적] 시험성적의 평가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A
    출석 20% + 기말고사 30% + 기타수시시험, 과제물 50%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의 표입니다.

    시험성적 평가방법 - 등급, 점수, 평점, 100점 만점 환산 점수

    등급

    점수

    평점

    100점 만점 환산 점수

    A+


    95점이상

    94∼90

    4.5∼4.25

    4.24∼4.0

    100∼95.0

    94.9∼90.0

    B+


    89∼85

    84∼80

    3.99∼3.5

    3.49∼3.0

    89.9∼85.0

    84.9∼80.0

    C+


    79∼75

    74∼70

    2.99∼2.5

    2.49∼2.0

    79.9∼75.0

    74.9∼70.0

    D+


    69∼65

    64∼60

    1.99∼1.5

    1.49∼1.0

    69.9∼65.0

    64.9∼60.0

    F

    59∼0

    0.0

     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