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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개

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정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뜻함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국민
  •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추진,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
법인(단체포함)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
외국인
  • 국내 체류를 위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 순번, 직책, 위원, 비고
순번 직책 위원 비고
1 심의위원장 행정지원처장
2 교무/학사 분과위원 교무처장  
3 학생/취업 분과위원 학생지원처장  
4 기획 분과위원 기획처장  
5 입학/홍보 분과위원 입학홍보처장  
6 대외/국제 분과위원 국제교류원장  
7 평생교육 분과위원 평생교육원장  
8 행정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처부처장  
9 간사 총무 담당자  

심의회 기능

  • 공개된 정보 이외의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자료공개 및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비공개 사항 등 심의
  •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