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안내
행정정보공개 정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뜻함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
구분 | 내용 |
---|---|
국민 |
|
법인(단체포함) |
|
외국인 |
|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순번 | 직책 | 위원 | 비고 |
---|---|---|---|
1 | 심의위원장 | 행정지원처장 | |
2 | 교무/학사 분과위원 | 교무처장 | |
3 | 학생/취업 분과위원 | 학생지원처장 | |
4 | 기획 분과위원 | 기획처장 | |
5 | 입학/홍보 분과위원 | 입학홍보처장 | |
6 | 대외/국제 분과위원 | 국제교류원장 | |
7 | 평생교육 분과위원 | 평생교육원장 | |
8 | 행정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처부처장 | |
9 | 간사 | 총무 담당자 |
심의회 기능
- 공개된 정보 이외의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자료공개 및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비공개 사항 등 심의
-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 담당부서
- 총무과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