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안내
병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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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력이란 군사력에 의한 국토방위로 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힘을 말한다.
- 전투력으로 대체되기도 하는 국방력은 외세의 공격에 대항하여 이를 물리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평소부터 군비를 충실히 다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 국방력은 직접 전투행위에 투입되는 군인을 비롯하여 화력이나 장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가운데 잘 훈련된 군인이 없고서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
- 이처럼 전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국민의 인적동원이 곧 병역(兵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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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란 병적(兵籍)에 편입되어 군무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국민적 약속에는 국민 개개인이 지닌 모든 정신적ㆍ육체적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에 헌신한다는 숭고한 이념이 깃들여 있지 않으면 안된다.
- 따라서 병역이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 그 자체인 것이다.
병역법의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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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은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법률이다.
- 병역법에는 △병역준비역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등 병역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며,
- △현역병입영 △상근예비역의 입영 및 소집 △전투경찰대원 등으로의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병력동원 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군사교육소집 등 갖가지 병역의무의 이행 규정이 명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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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은 병역의무의 부과와 그 이행을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이의 이행을 강제하는 처분 규정 위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집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고 개인의 권익보장 측면에서 그 공정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 처분의 법률 유보 : 처분의 대상 및 부담의 범위 등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률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처분의 기속성(羈束性) : 어떤 처분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어떤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는 재량 규정은 거의 없다.
- 절차적 통제 :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ㆍ계고 등의 시행에는 반드시 법규가 정한 일정한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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