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자격증안내
평생교육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업무 및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제공, 생애 능력개발 상담·교수 업무와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 계획 등 관련 업무 수행
자격요건
평생교육법 제24조 1항에 의거하여 2급 평생교육사는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10과목, 평균성적 80점이상)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로 졸업 시 제출된 서류를 기반 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자격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평생교육사 자격검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발급
* 신청내용 수정 및 신청서류 보완 미비 시 자격증 검정 및 교부 불가
이수절차
- 평생교육사이수신청서를 제출한 다음학기부터 평생교육사과정의 과목을 신청하여 졸업이전까지 이수함을 원칙으로 함.
-
01
이수신청서 작성/제출
- 학기말 신청 기간내
- 평생교육이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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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관련교과목 이수
- 필수 5과목/ 선택5과목 (관련과목 현황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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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현장실습기관선정 및 실습신청
- 선수과목이수자중 평생교육실습 수강신청자
- 현장실습기관 선정기간(4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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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하계/동계 방학중 실습
- -
05
평생교육사 자격증발급신청
- 학위취득자 중 조건 충족자
- 졸업일 이후 3일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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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자격검증 및 자격증 발급
국가평생진흥원
* 2014-2학기부터 평생교육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08학번이전입학자 제외)
평생교육사관련 필수과목(선수과목 : 평생교육론,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모두 이수한 자가 2014-2학기 『평생교육실습』교과목 수강 및 2014-동계 평생교육실습이 가능하므로 선수과목부터 이수하도록 함.
예시 : 2014-2학기 평생교육론 ,평생교육실습 동시 수강신청 불가
관련과목
구분 | 구분 | 교과목명 | 영역 필수사항 |
총이수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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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전 입학생 |
필수 | 평생교육론, 인간자원개발론, 성인학습 및 상담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방법론, 원격교육활용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 7과목 | 10과목 20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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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실습(3주이상) | PASS | ||||
선택 | 청소년교육론, 노인교육론, 여성교육론 | 3과목 | |||
2009년 이후 입학생 |
필수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실습(4주이상) | 5과목 | 10과목 30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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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실천영역 (1과목이상) |
노인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5과목 | ||
방법영역 (1과목이상) |
인적자원개발론, 원격교육론 | 5과목 |
현장실습
현장실습 목적 및 목표
현장실습의 목적
구조화된 실천적 경험을 통해 교과에서 습득한 평생교육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적으로 체화함으로써 평생교육 현장 전문성 향상
현장실습의 목표
- 양성기관에서 배운 평생교육 관련 이론을 실습현장에 적용 및 실천
- 평생교육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올바른 태도와 자질 함양
- 실습현장의 조직 내 인간관계가 갖는 역동성 이해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평생교육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직무를 이해하고, 수행방법 습득
- 평생교육사로서의 삶의 준비와 소질과 적성이 갖춰졌는지 실습생 스스로 평가·검증
- 실습생 자신의 직업적 적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력개발 계획 수립의 기회 제공
신청대상
평생교육 필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모두 이수한 후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자
실습시기
3학년 동계 또는 4학년 하계/동계방학 중
실습신청
매학기 초 신청기간 내 (실습기관 및 인원제한으로 학기초 실습기관 선교섭)
제출서류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부록1] 및 자기소개서[부록2]
실습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 [부록 7]평생교육기관 유형 참조
실습시간
최소 4주간(최소 20일 이상) 총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반드시 실시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5회(월~금) 실습 진행을 권장
※ 단, 야간 및 휴일실습은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근무하여야 함 - 점심 및 저녁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실습비
실무실습에 소요되는 실습비는 개인부담이며 실습 전 실습기관 납부
실습지도자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이어야 함.
-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일자별로 실습지도자의 지도내용을 실습일지에 매일 기록(수기작성)하고 실습지도자에게 검토받아야 함.
*실습일지 내용 수정 시, 실습생의 임의수정 불가. 반드시 해당 부분에 취소선(한줄)을 그리고, 실습지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실습관련 서류 안내
구 분 | 제출서류 | 작성 및 제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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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전 |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 [부록1] | 실습신청자 → 학사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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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부록2] | |||
실습의뢰결과회보서 [부록3] | 실습기관 → 학사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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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 [부록4] *실습면제자해당 | |||
실습후 | 평생교육실습일지 [별권] | 실습기관/실습학생 → 학사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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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부록5] | |||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부록6] |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신청대상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이수자 중 졸업자
신청기간
학위수여식 당일 (졸업일 이전 학사공지 참조)
제출양식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부록8]
자격증배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월졸업자는 5월, 8월졸업자는 11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예정
유의사항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및 취득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의 기본 사실 변경 시 학적사항이 일치되도록 변경사항 필히 신고
- 담당부서
- 학부행정실
- 연락처
- 041-750-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