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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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시기
- 1학기 : 매년 2월 말경
- 2학기 : 매년 8월 말경
등록금 고지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홈페이지 로그인 후 등록정보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
납부방법
- 은행창구 납부 (등록금 고지서 지참)
- 가상계좌로 납부(인터넷뱅킹,무통장입금,폰뱅킹 가능)
유급자의 등록
- 8학기이상 등록 후 학점미달로 졸업이 보류된 학생 (학점미달이 아닌 졸업논문, 졸업시험,졸업작품 등은 등록금 면제)
- 가상계좌로 납부
-
1 ~ 3학점 수강신청시 : 등록금의 1/6
4 ~ 6학점 수강신청시 : 등록금의 1/3
7 ~ 9학점 수간신청시 :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수강신청시 : 등록금 전액
복학생의 등록
- 등록절차 : 복학신청후 지정된 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휴학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당해 학기 수업일수 1/3 이전 휴학자는 복학시 등록 인정한다.
- 당해 학기 수업일수 1/3 이후 휴학자는 복학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질병 및 군입대로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여 인정한다.)
- 등록금액이 휴학 이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인상된 경우에도 해당학기에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계절학기 등록
- 가상계좌로 납부
- 계절학기 최대 수강학점은 6학점(4학년 9학점)으로 등록은 학점단위로 매학기 별도로 정한다.
등록금의 반환
-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결석, 정학 또는 퇴학 등의 이유로 감면 및 반환되지 않는다.
- 과오납된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본교 등록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반환한다.
- 법령에 의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할 경우(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일체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학칙 제29조에 의거 제적
- 담당부서
- 총무과(경리)
- 연락처
- 041-750-6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