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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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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험의 종류

  • 정기시험
    학사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기말시험을 말한다.
  • 수시시험
    학기 도중 학력의 증진 및 수강내용의 정리를 위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수시로(중간고사 포함)로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수시시험은 과제물 성적을 산입할 수 있다).
  • 추가시험
    병역/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결시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추가 시험은 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유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 교수의 주관으로 실시한다.)
  • 특별시험
    해당교과목의 학력 인정을 위하여 특별히 치르는 시험으로 재학 중 12학점 이내로 한다.

시험응시 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유기 또는 무기정학 등의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
  • 미 등록자.(등록금 미납 또는 미수강 신청자)
  • 해당 교과목 수업시간의 3분의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

시험부정행위자의 처분

  •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징계한다.
  • 위항의 징계는 시험감독 교수의 적발보고에 의하여 학생생활 지도위원회가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