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
시험
시험의 종류
- 정기시험
학사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기말시험을 말한다. - 수시시험
학기 도중 학력의 증진 및 수강내용의 정리를 위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수시로(중간고사 포함)로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수시시험은 과제물 성적을 산입할 수 있다). - 추가시험
병역/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결시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추가 시험은 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유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 교수의 주관으로 실시한다.) - 특별시험
해당교과목의 학력 인정을 위하여 특별히 치르는 시험으로 재학 중 12학점 이내로 한다.
시험응시 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유기 또는 무기정학 등의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
- 미 등록자.(등록금 미납 또는 미수강 신청자)
- 해당 교과목 수업시간의 3분의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
시험부정행위자의 처분
-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징계한다.
- 위항의 징계는 시험감독 교수의 적발보고에 의하여 학생생활 지도위원회가 행한다.
- 담당부서
- 교무과
- 연락처
- 041-750-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