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휴학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또는 군입대로 인해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휴학의 종류 및 정의
구분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휴학기간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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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사,질병)휴학 | 개강일이전 공지기간 ~수업일수 1/3이내 |
- 휴학원 - 진단서(해당자) |
1년 | 1학년 재학중 휴학 불허 (질병휴학예외) |
|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발급 후 입영일 2주 전 | - 휴학원 -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
군 복무기간 | - |
휴학의 제한
일반휴학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연속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절차
- 종합정보서비스로그인 → 신청정보 → 휴학신청 입력 및 저장 후 출력(도장날인)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및 승인(전공/학과)
- 휴학원 제출(교무과)
휴학원 취소
- 입대휴학자의 귀향조치 시 - 1주 이내 휴학 취소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 일반휴학자의 휴학포기 시 - 휴학원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복학 또는 휴학취소사유서(철회원)을 제출하여야 함
유의사항
일반휴학 기간 중에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및 군입대자라도 휴학절차를 밟지 않으면 제적처리 될 수 있음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복학의 종류
구분 | 신청시기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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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 동·하계방학 중 복학기간 | 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 신청정보 → 복학신청 입력 및 저장 | |
제대복학 | 동·하계방학 중 복학기간 (학기 개시일 이후 전역자 -수업일수 1/4선이전) |
신청절차 유의사항
- 휴학 후 소정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복학으로 제적 될 수 있음
- 휴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학부학생이 복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복학학기의 수강신청에 따른 학년진급으로 추후 장학기준에 제외 될 수 있음. (상담문의:교무과)
- 복학은 휴학당시에 재적하였던 전공(학과)로 허가함
단, 통폐합된 학과의 복학생은 유사학과 또는 통합학과로 전과 신청에 따라 처리하여 허가하며, 이 경우 전과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
자퇴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퇴학하는 것
신청절차
- 자퇴원 작성(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및 첨부서류지참(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자료실-자퇴원 출럭 작성)
- 학생상담센터 상담
-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학과장 상담 및 승인(전공/학과)
- 학생복지과, 도서관 확인
- 자퇴원 제출(교무처 교무과)
제출서류
- 자퇴원 (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자료실-자퇴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학생과 보호자 주소지 상이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발급 - 보호자 통장 (은행/예금주/계좌번호) 사본 1부(등록금 반환 해당자)
유의사항
우편으로 자퇴원 신청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적
제적요건(미등록,미복학,징계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에 의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제적요건
- 휴학기간 경과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이중학적이라고 판명된 자
- 사망, 질병, 기타 학업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으로 무단결석 1개월 이상인자
절차
- 제적 요건별 대상자 명단 전공(학과) 공지 및 개별상담
- 제적대상자 학적처리
- 전공(학과)에 제적생 명단 통보
- 학생 및 학부모 제적 통지
재입학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
절차
재입학원 작성 → 학과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학과장)승인 → 재입학원 제출(교무처 교무과)
* 신청시기 : 1학기 재입학(2월초), 2학기 재입학(8월초)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제출서류
- 재입학원 (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공지-재입학)
- 학적부 1부
- 성적증명서1부
- 증명사진(3×4) 1매
유의사항
- 재적하였던 전공(학과)에 결원이 있는 경우 동일 전공(학과) 및 학년에 한하여 허가함
- 재입학 신청 후 재입학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재입학 취소됨
개인사항(주소 또는 개명)변경
변경내용 | 제출서류 | 제출처 | 처리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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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주소변경(우편물 수령지)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 |
교무과 fax)041-750-6789 |
즉시 | |
학적부 정정(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초본 (변경 전후 내용 확인) |
관련서식
- 담당부서
- 교무과
- 연락처
- 041-750-6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