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S/W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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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품S/W를 구입하고 CD를 분실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칙은 다시 정품S/W를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정품구매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는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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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잡지사에서 특별행사 또는 부록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사용하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에 저촉이 되나요
A 잡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잡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저작권자와 협의하지 않고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잡지사에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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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C 수 만큼 정품 S/W를 구입하였으나 편의상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전 PC에 인스톨 했을 경우에 문제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각 정품S/W의 고유번호에 맞추어 각각의 PC에 설치해야 불법복제 단속에서 정품사용의 입증이 됩니다. 그러나 불법복제 S/W 단속과정에서 PC대수만큼 정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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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품 S/W를 1개 구입하여 메인 컴퓨터에 설치하고 LAN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였을 경우 불법복제에 해당하나요?
A 구입한 S/W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 보다 많은 수량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구입한 S/W를 LAN을 통하여 구입 수량 이하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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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거 불법사용에 따른 흔적이 PC에 남아있을 경우에도 처벌하나요?
A 과거 불법사용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과거사용자로부터 물려받은 PC의 S/W가 불법임을 알고 삭제한 경우에는 남은 흔적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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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버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단품이 되어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사용하고 있는 S/W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락을 받거나 또는 쓰고 있는 S/W의 가격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고 라이센스를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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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에서 정품 S/W를 구입해 사용하던 것을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의 PC에 인스톨 시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법한가요?
A 원칙은 불법사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정품 S/W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사무실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S/W가 특정장소, 예를 들면 가정같은 곳에서만 사용이 허락된 프로그램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은 불법이지만, 사용장소나 사용용도에 대한 특정한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정품 CD와 사용 매뉴얼을 사무에 비치하고서 사용한다면 사무실에서 정품 S/W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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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기관이나 PC방 등을 대상으로 나온 라이센스 CD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한다면 불법인가요?
A 특정업체 등에 관한 라이센스는 각 저작사의 라이센스 정책에 따라 한정적인 업종에만 판매 및 사용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업종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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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단체)의 직원이 정품CD 1개를 구입한 후 본인 PC에 설치하고 동료에게 주어 다시 설치·사용하게 한 경우의 책임은?
A 두 사람 모두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며 이 경우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법인(단체)에서 정품 CD 또는 복제품 CD 1개를 구입해서 전 직원에게 설치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라면 법인(단체)또한 제50조에 의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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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에 개인용 노트북을 점검해서 불법 S/W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회사의 소유가 아닌 개인용의 소유물도 단속 대상인가요?
A 단속의 기준은 PC 자체가 아니라 사업장이라는 공간에 대하여 행해지므로 개인용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속이 이루어진 후이므 로 해당 저작권사와 원활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