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민원신청
- 작성자이*솔
- 작성일시2023/05/17
군 의무복무(1년 9개월)과 직업군인(부사관 7년) 복무하고 복학 시,
군 휴학으로 연장하면 미복학 제적이 아닌, 정상 복학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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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0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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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의 답변
2023-05-17용어정리가 먼저일것 같습니다.
제적은 학교에 소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학은 1년간(군휴학은 입대기간) 잠시 쉬는 일련의 과정을 서류로 의사표시를 하여
학교 소속으로 이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학은 복학을 할수 있으나 제적은 복학을 할 수 없습니다.
군휴학을 제대로 신청하게 되면 개인정보의 복학예정학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