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민원신청
- 작성자이*솔
- 작성일시2023/05/17
군 의무복무(1년 9개월)과 직업군인(부사관, 7년)으로 복무할 시 짧지않은 기간인데,
위 복무 기간 동안에 군 휴학을 하면, 장기간 휴학으로 제적처리가 안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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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0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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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의 답변
2023-05-17전역예정일이 표기된 복무확인서가 제출된 군휴학원이 제출되어 군휴학신청이 제대로 되면 제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가 가능하시다면 041-750-679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월~금 9:00~17:00, 공휴일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