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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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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미복학 제적 처리에 따른 문의
  • 작성자이*솔
  • 작성일시2023/05/18
안녕하세요, 호텔외식사업학과 이한솔입니다.

2014년 5월 12일 ~ 2023년 2월 28일, 의무와 직업군인(부사관, 9년)으로 군 복무 후,
현재 재입학으로 학업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6년 3월 2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부사관 복무를 하던 중에,
매년 학교 측에서 복학 유무에 대해서 유선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어서 복학이 제한된다고 하니,
그러면 해당 건에 대해서 휴학 연장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2022년 후반기에도 학교에서 복학 유무에 대해서 연락이 왔을때,
저는 2023년 1학기에 복학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있다가 2022년 11월 18일 부로 제적처리가 됐다고
문자로 2022년 11월 25일에 통보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매년 학교와 얘기해서 휴학연장이 된 줄 알았던 저는
갑작스런 제적통보에 학교에 유선으로 여러번 연락을 했고,

들은 답변으로는 '가사휴학으로 신청된 상태이고,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는 확인서를 제출한적이 없다,
해당 서류를 제출해도 어느정도 밖에 기간이 인정이 되지 않아 제적처리 되고,
직업군인으로의 휴학 연장은 가사 휴학밖에 되지 않는다, 어차피 제적처리 해야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2016년부터 학교와 연락할때 부사관으로 복무해서 휴학연장한다고 했을때,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된다고 들은적이 없고,
휴학연장 시켜주겠다고해서 그렇게 된 건줄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제적통보와 위 답변으로 당황했습니다.

우선은 당시에 직업군인 휴학연장은 가사휴학밖에 되지 않고,
가사휴학은 6학기를 초과하지 못하고 복무 신청서도 장기간은 의미 없다고 했고,

제적처리 되면 2014년 1학기에 등록했던 장학금도 반환금이 발생해서 손해지만,
재입학 후 국가장학금을 새로 신청하면 오히려 등록금이 더 입금될거라는 얘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텔외식산업학과(폐과 예정)이라서, 전과 대상자인데,
재입학생이어서 1학기에 전과도 못했지만, 직업군으로 복무 후에 제적처리되는걸로 알아서 이렇게 다니다가,

최근 종합정보시스템에 군 휴학란에 부사관 휴학연장이 있는 걸 보고,
학교 민원측에 재문의 해보니, 군 복무 확인서를 제출하면 복무 기간동안 휴학연장을 해준다는 얘기에
재입학전 답변과 달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재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전기전자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제적 처리 후 재입학생이 되면서 1학기는 현재 충청캠퍼스에서 전공없이 모든 학점을 교양수업만 신청해 듣고있고,
국가장학금은 지원구간 '9구간'이 나와 탈락됐습니다.

분명 직업군인 복무도 하고 있어서 제적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 확인서 제출 얘기도 없이 휴학연장이 됐다고 했고,
복학을 한다고 하니 갑작스러운 제적통보에, 그 당시 답변에 대해 손해를 보고 재입학을 했으나,
현재와는 답변이 다르고 혼란스럽네요.

제적처리 통보 전에 매년 연락왔었을때 처럼 학생한테 확인하고 만약에 직업군인 복무였는데
가사휴학연장으로 돼있고, 확인서가 제출이 안됐을시, 그때라도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다시 군 휴학연장으로 변경 후에 제적처리를 안했다면 어땠을지 아쉬움도 남습니다.

등록금과 장학금 반환과정과 미수혜로 인한 손해, 학점과 그에 대한 시간 및 금전적 손해,
고양캠퍼스 대비 충청캠퍼스를 재학하면서 발생하는 금전 및 시간적 손해(교통비(연료, 톨비 등), 기숙사비 등 / 현 부천 거주)를 생각하자니,
학교측에 문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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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 교무과의 답변
    2023-05-18

    아마 이번학기 재입학을 하시면서 저와 통화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전역하시고 이번에 호텔외식산업학전공 폐과로 전과를 위해
    이번학기 교양 수업진행하고 1학기말 전과신청을 안내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구두상으로 부사관복무 중이라고만 한다면 군휴학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되는 서류가 없으니 미복학제적대상자로 제적처리 전 구제차원에서
    학과에서는 매번 가사휴학으로 처리로 행정처리를 요청했던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군복무증명서를 제출했다면 기간 동안 휴학이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학과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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