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자격증안내
보육교사(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시 졸업 후 자격취득 후 보육시설 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및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격기준 변경안내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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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교과목
2013년 이전 입학자(2014년 편입자 포함)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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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기초 | 아동복지(론),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보육과정 | 4과목(12학점) 필수 |
<인정 유사교과목> - 보육학개론 :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 보육과정 :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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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특수아동지도 | 1과목(3학점)이상 선택 |
영유아교육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미술,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아동수·과학지도 |
3과목(9학점)이상 선택 |
건강·영양 및 안전 | 아동건강교육,아동간호학,아동안전관리,아동영양학,정신건강(론) | 2과목(6학점)이상 선택 |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등 | 부모교육(론),가족복지(론),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보육정책(론),보육교사(론),보육시설운영과관리 |
1과목(3학점)이상 선택 |
보육실습 | 보육실습 ※ 평가점수 80점 이상의 성적 취득 시 학점인정 |
1과목(2학점) 필수 |
전체 | 12과목(35학점) 이상 |
* 교과목명 불일치 시 인정불가(200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4)
2014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2016년 이후 편입자)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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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필수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 6과목(18학점) 필수 |
<인정 유사교과목> - 보육학개론 : 보육학개론 :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 보육과정 :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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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 1과목(3학점)이상 선택 |
영유아교육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
6과목(18학점)이상 선택 |
건강·영양 및 안전 | 아동건강교육,아동간호학,아동안전관리,아동영양학,정신건강(론) | 2과목(6학점)이상 선택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
부모교육(론),가족복지(론),가족관계(론),지역사회복지(론),보육정책(론),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 1과목(3학점)이상 선택 |
보육실습 | 보육실습 ※ 평가점수 80점 이상의 성적 취득 시 학점인정 |
1과목(3학점) 필수 |
영역별 17과목(51학점)이상 |
* 반드시 교과목명이 일치하여야 함. ex) 영유아교육영역 놀이지도(○), 유아놀이지도(X)
보육교사 교과목 2017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2019년 이후 입학자)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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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성 | 필수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복지 | 2과목 (6학점) |
보육지식과 기술 |
필수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과목 (27학점) |
선택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보육정책론,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 (12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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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무 | 필수 |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 (6학점) |
3개영역, 17과목(51학점) 이상 |
"영아발달","유아발달" 교과목 통합("영유아발달") 이수방법
대 상 : 2014.1.1. ~ 2016.12.31. 기간내에 입학한 학생 중 “영아발달”,“유아발달” 교과목 미이수자
구분 | 인정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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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발달”,“유아발달” 교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한 경우 |
영아발달 + 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 |
유아발달 + 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 ||
“영아발달”,“유아발달” 2과목 모두 미이수한 경우 |
영유아발달 + 종전기준 6개 영역 중 필수 영역인‘보육필수’ 및 ‘보육실습’ 영역을 제외한 선택영역(발달 및 지도,영유아교육,건강․영양및안전,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등)에서 1과목(3학점)이상을 추가로 이수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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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발달 + 개정기준 3개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 인정 |
보육실습 신청
- 신청자격 : 3.4학년 보육교사 자격 이수자 중 관련교과목 7과목 이상 이수한 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5월 / 11월 경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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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실습은 방학기간 중 가능하며, 1일 8시간미만(오전9시~오후 7시까지 중) 6주 2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공휴일 및 실습기관 방학기간 제외)
- 지도교사는 반드시 보육교사(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을 소지해야함.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 신청
- 신청자격 : 졸업예정자 중 보육교사자격기준(현행법 시행령 제21조[별표1])을 갖춘 자
- 신청기간 및 방법: 성적정정일 이후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 자격증발급 : 졸업 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송부된 자격증을 학과에서 배부
- 유의사항 : 단체신청 기간 내 미접수 시 개별신청
* 관련사이트 http://chrd.childcare.go.kr
- 담당부서
- 학부행정실
- 연락처
- 041-750-6792